반응형
📦 ‘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확인지급’ 사업 안내
**2025년 5월 21일(화)**부터 신청 접수 시작!
✅ 1. 사업 목적
-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정착하면서, 배달·택배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필수 유통 수단이 되었습니다.
- 하지만 높은 배송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,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.
✅ 2. 지원 대상 (모든 조건 충족 시 가능)
항목조건
📅 개업일 |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체 |
🏪 사업 상태 |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|
💵 연 매출 |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기준, 연 매출 0원 초과 ~ 1억 4백만 원 미만 |
🚚 실적 |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달/택배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 |
✔ 법인사업자, 공동대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대표 1인 기준으로 지급
✅ 3. 지원금액
- 최대 30만 원 (배달·택배비 실사용 내역 확인 후 차등 지급)
- 실사용 금액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차등 지급
- 예: 사용 내역이 24만 원 → 20만 원 지원
✅ 4. 인정되는 배달·택배 서비스
유형예시
배달대행 | 바로고, 생각대로, 부릉, 요기요 익스프레스 등 |
배달앱 |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 등 |
택배 | 우체국택배, CJ대한통운, 롯데택배, 한진택배, 로젠 등 |
✔ 지출 증빙은 카드 사용내역, 간이영수증, 거래명세서, 정산서 등으로 가능
✔ 개인 간 택배 또는 비지정 서비스 이용은 인정되지 않음
✅ 5. 신청 방법
- 신청 시작일: 2025년 5월 21일 (선착순 아님)
- 신청 마감일: 추후 공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신청 사이트: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
(모바일/PC 모두 가능) - 제출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배달/택배 이용내역 증빙서류
-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 (지급 계좌 확인용)
✅ 6. 지원 절차 요약
- 온라인 신청 (5월 21일부터)
- 자격 및 서류 확인
- 지원금 확정 (10~30만 원 범위)
- 지원금 계좌 지급 (심사 후 약 3~4주 소요)
📞 문의처
- 콜센터: ☎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-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지역센터: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현장 상담 가능
🎯 유의사항
- 동일 사업자 번호로 중복 신청 불가
- 타인 명의 계좌 등록 시 지급 거절될 수 있음
-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
💬 한 줄 요약
배달·택배 비용 많이 나가셨다면,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대 30만 원 지원받으세요!
단,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실제 사용내역 증빙이 필수입니다.
반응형
'아는게 힘이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"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킨다! ‘행복지킴이통장’ 발급 개시 –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 제도 완전 해설" (65) | 2025.05.22 |
---|---|
한·일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 달 운영 김포·김해, 하네다·후쿠오카 (24) | 2025.05.22 |
노인주거복지시설 (13) | 2025.05.19 |
노인맞춤돌봄서비스 (18) | 2025.05.19 |
부산청년 정장대여서비스(드림옷장) (47) | 2025.05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