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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(청년 등 소득세 감면제도)
“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”
✅ 제도 개요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취업할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는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📅 정책 시작 시점 및 연혁
- 최초 도입: 2012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통해 시행
- 처음에는 청년만 대상이었으나, 이후 적용 대상이 확대됨
연도주요 내용
2012년 |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도입 (3년간 100% 감면) |
2014년 | 고령자 및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 |
2018년 | 감면율 90%, 감면기간 5년으로 변경 (청년 대상) |
2021년 | 경력단절여성 포함, 감면한도 도입 (연 150만 원 → 이후 연 200만 원으로 상향) |
2023년 | 대상자 요건 기준일 조정, 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개정 |
2025년 현재 | 청년: 5년간 소득세 90% 감면 /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: 3년간 70% 감면, 연 200만 원 한도 유지 중 |
👩💼 감면 대상자 요건
1. 청년
-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-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차감 가능 (최대 6년)
- 중소기업 최초 취업자 (동일인 기준으로 1회만 가능)
2. 고령자
-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
3. 장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경력단절여성
- 결혼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후 재취업한 여성
- 이직이 아닌 재취업이어야 인정됨
🏭 감면 대상 기업 요건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이어야 함
-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함
- 감면 제외 업종: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금융업, 숙박·음식점업 등 일부 제외 업종 존재
💰 감면 내용
대상감면율기간감면 한도
청년 | 90% | 5년 | 연 200만 원 |
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| 70% | 3년 | 연 200만 원 |
※ 1인당 1회만 감면 가능 (한번 신청하면 중복 불가)
📝 신청 절차
1. 근로자
- 신청기한: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- 제출 서류: 소득세 감면 신청서 (회사에 제출)
- 병역이행 확인서 (해당자)
- 장애인 등록증 사본 (해당자)
- 경력단절 증빙서류 (해당자)
2. 기업(회사)
- 근로자의 신청서 수령 후 ‘감면 명세서’ 작성
-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연말정산 반영
📌 유의사항
- 신청기한을 넘기면 감면 불가 (복구 불가)
- 중소기업 재직 중이더라도 업종이 제외 업종으로 변경되면 감면 중단 가능
- 이직한 경우에도 처음 감면 적용받은 기업이 기준
🔎 감면 확인 방법
-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
- 국세청 홈택스 → [My홈택스] → 연말정산내역에서 확인 가능
💬 마무리 한마디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
특히 취업 초기에는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, 자격 요건과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, 감면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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